Archivum 붕괴: 스타레일

별뗏목 입출항 보고 관리법

천박사(天舶司) 공개 문서

제 1장 총칙

제1조
별뗏목 출입항 시 보고 형식을 규정하고 선주 내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나부 선주 교통 관리 조례≫, ≪별뗏목 안전 점검 규범≫ 등의 법률에 따라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치는 민간 별뗏목이 선주 나부에서 관할하는 천체에 존재하는 항구나 항구 외부의 적재소에 출입할 때 적용된다.
본 조치는 운기군 군함이나 성산선(星産船), 경주용 비행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치에서 규정하는 입출항 보고는 별뗏목 소유자가 네트워크 또는 우편 등의 방식으로 천박사에 항구 및 항구 외 적재 장소에 대한 출입 등을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천박사는 별뗏목 입출항 보고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선주 나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별뗏목의 입출항 보고를 관리 감독한다.
천박사 항사부는 관할 구역 출입 보고에 관한 정보 접수 및 검증, 관리를 담당하며, 신규 별뗏목이 별뗏목 동향 감독 시스템에 등록할 경우 관련 업무를 보조한다.

제4조
별뗏목 입출항 보고 관리는 적법성, 공정성, 그리고 시민을 위한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제2장 보고가 필요한 상황

제5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할 경우에는 항사부에 별뗏목의 입출항을 보고해야 한다.
(1) 부두, 정박지, 선박 대기장, 적재소에서 화물을 적재 또는 하역하거나, 인원을 상하선시키거나, 물자를 보급하거나, 오염물을 수령할 경우 입항을 보고해야 한다.
(2) 화물을 적재 또는 하역하거나, 물자를 보급하거나, 오염물을 수령한 이후에 부두, 정박지, 선박 대기장, 적재소를 떠날 경우 출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6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출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1) 선주 소속 별뗏목이 우주에서 들어오거나 우주로 나가는 행위에 대해 이미 우주 항행 별뗏목 입출항 창구에서 수속을 마친 경우
(2) 「회성항(迴星港)」의 지원용 선박으로 항구 내부에서 항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3) 천박사 소속 별뗏목으로 순찰 또는 공무 집행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제7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할 경우에는 간이 형식으로 입출항을 보고할 수 있다.
(1) 항구 내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할 경우
(2) 별뗏목이 우주 공간 작업 플랫폼 범위 내에서 운행 또는 업무를 진행할 경우.

제8조
견인 작업 시에는 견인 되는 별뗏목의 출항 정보는 직접 보고하거나 「항내 예인사」가 보고해도 된다.
성간 긴급 구조, 수송, 견인 도중에 별뗏목을 추가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경우 즉시 입출항을 보고해야 한다.
긴급 구조 등 긴급 상황으로 인해 입출항을 보고할 수 없는 경우, 임무가 종료되는 즉시 입출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하 생략)